편집
976
번
(→농지법) |
(→부담금) |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 부담금 === | === 부담금 === |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u>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u>'''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8289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와의 협의에 따라 정비구역 내 ‘배수관’의 신설ㆍ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 그런데 피고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한 것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u>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u>'''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절차 == | == 절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