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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보전->채권관계정리->회생계획 수립->인가 및 수행->절차 종결 또는 파산선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의 통제와 채권자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일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보전->채권관계정리->회생계획 수립->인가 및 수행->절차 종결 또는 파산선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의 통제와 채권자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 일반회생절차의 특이점 == | |||
#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절차 | |||
일반 회생은 파산처럼 기업을 청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조정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회생을 통한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된다. | |||
2. 법원의 감독 아래 운영됨 | |||
회생절차는 법원이 개시결정 후 전 과정을 관리하며, 주요 단계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산처분, 자금차입, 회생계획 인가 등 모든 절차가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 |||
3.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 제한 |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가 불가능하다. | |||
4. 관리인 제도 | |||
법원이 필요하다가 판단하면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을 관리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며, 채권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 |||
5. 회생계획안의 중요성 | |||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의 핵심으로, 채무자의 향후 변제방법.기간.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법원이 이를 인가해야만 회생이 실질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 |||
6. 인가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 |||
회생계획안이 인감되면 회생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만, 인가가 거부되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파산절차로 전환된다. | |||
== 일반회생절차의 유의점 == | |||
# 신청 시기 중요 | |||
재정이 완전히 악화되기 전,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해야 한다. | |||
2. 서류의 정확성 | |||
채권자목록.재무제표 등 제출서류는 누락이나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 |||
3.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 |||
개시 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 | |||
4. 채권조사 적극대응 | |||
과도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등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
5. 회생계획 현실성 확보 | |||
변제율.기간.운영계획인 실현 가능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 |||
6. 인가 후 성실한 이행 | |||
인가 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7. 채권자와의 협조 유지 | |||
인가를 위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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