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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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주식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있으므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자인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 신청을 제한할 이유가 없고,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공익채권의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의 범위를 넓히며,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와 기업 회생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8. 출처 ==
== 8.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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