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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은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법하다. |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은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법하다. | ||
=== 출처 === | |||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64416&srchwd=2021.%208.%2013.%202021%EB%A7%885663%20%EA%B2%B0%EC%A0%95&c=900#Body | |||
#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21M04&jisCntntsSrno=3335395&srchwd=*&rnum=1&c=900&pgDvs=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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