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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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의의'''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 신청 등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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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class="wikitable"
|'''목차'''


'''1.    의의'''
'''2.    사실관계'''
'''3.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4.    쟁점'''
'''5.    관련 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 의견'''
|}
=== '''1. 의의''' ===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 신청 등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 판례는 채권자 신청 등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2. 사실관계''' ===
'''사실관계'''
 
• 재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 재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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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됨.
• 이로 인해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됨.


 
=== '''3.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 '''채무자(재항고인) 주장:'''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
• '''채무자(재항고인) 주장:'''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기존 대표자가 이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


• '''대법원 결정:'''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 '''대법원 결정:'''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 4. '''쟁점''' ===
'''쟁점'''
 
1.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5.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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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6.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1) 즉시항고의 주체'''
 
'''1.    즉시항고의 주체'''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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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2) 법인 채무자의 대표권'''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는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자는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만약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 만약 기존 대표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3.    결론'''


'''3.    결론'''
'''(3) 결론'''


• 본 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가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 본 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가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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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였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였다.


 
=== '''7. 검토 의견''' ===
'''검토 의견'''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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