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의의'''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 신청 등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새 문서: '''의의'''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 신청 등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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