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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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변제 재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변제 재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구분 항목 ||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제도 ||
 
|| 목적 ||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 ||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 및 배당 ||
구분 항목 ||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제도 ||
|| 변제 재원 || 채무자의 장래 소득 (가용소득)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현재 재산 ||
목적 ||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 ||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 및 배당 ||
|| 재산 관리처분권 ||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보유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행사 ||
변제 재원 || 채무자의 장래 소득 (가용소득)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현재 재산 ||
|| 신청 대상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 지급불능 상태의 모든 채무자 ||
재산 관리처분권 ||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보유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행사 ||
|| 채무 면제 || 3~5년간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 변제 || 현재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 배당 ||
신청 대상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 지급불능 상태의 모든 채무자 ||
|| 법적 불이익 ||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 ||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 자격 제한 가능 (면책 시 복권) ||
채무 면제 || 3~5년간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 변제 || 현재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 배당 ||
법적 불이익 ||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 ||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 자격 제한 가능 (면책 시 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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