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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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변제 재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변제 재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tablewidth=100%><bgcolor=#f5f5f5> 구분 항목 ||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제도 ||
||구분 항목 ||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제도 ||
|| 목적 ||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 ||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 및 배당 ||
|| 목적 ||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 ||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 및 배당 ||
|| 변제 재원 || 채무자의 장래 소득 (가용소득)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현재 재산 ||
|| 변제 재원 || 채무자의 장래 소득 (가용소득)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현재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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