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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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 개인회생제도 개요 1. 정의 및 목적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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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변제 재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변제 재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tablewidth=100%><bgcolor=#f5f5f5> 구분 항목 ||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제도 ||
|| 목적 ||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 ||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 및 배당 ||
|| 변제 재원 || 채무자의 장래 소득 (가용소득)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현재 재산 ||
|| 재산 관리처분권 ||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보유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행사 ||
|| 신청 대상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 지급불능 상태의 모든 채무자 ||
|| 채무 면제 || 3~5년간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 변제 || 현재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 배당 ||
|| 법적 불이익 ||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 ||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 자격 제한 가능 (면책 시 복권) ||


구분 항목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목적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 및 배당
변제 재원
채무자의 장래 소득 (가용소득)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현재 재산
재산 관리처분권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보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행사
신청 대상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지급불능 상태의 모든 채무자
채무 변제
3~5년간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 변제
현재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 배당
법적 불이익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적음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 자격 제한 가능 (면책 시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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