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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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u>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u>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u>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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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u>
① <u>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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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u>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u>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u>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u>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u>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u>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u>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u>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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