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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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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 '''■ 검토 의견''' | ||
대법원 판결 타당. | 대법원 판결 타당. | ||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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