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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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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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쟁점'''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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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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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u>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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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u>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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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4. 합병


5. 파산
5. <u>파산</u>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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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u>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u>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u>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u>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u>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u>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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