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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 |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 | ||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 ||
1.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2016. 8.경 채무자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공사는 타절되었고, 발주처의 직불처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으로 더는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6.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표이사인 신청외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1과 신청외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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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는 2016. 8.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다. | |||
① 그러나, 2019. 4.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으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 |||
② 또한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 |||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 |||
3.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하였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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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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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
■ 검토 의견 | ■ 검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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