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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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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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02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으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부활하였다가 즉시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무자가 원고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파산채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파산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부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부인등기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활하여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므로, 파산채무자는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인등기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33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일인 2009. 11. 27. 파산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에 따라 피고가 소급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었다면서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등기행위일인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점유ㆍ사용은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원고가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피고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3602 파산채무자는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연행위 및 등기행위 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등기행위의 부인만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 부인으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부활하였다가 즉시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무자가 원고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파산채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파산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부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부인등기로 인하여 파산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활하여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므로, 파산채무자는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
*[[부인권 의의와 요건]]
*[[부인권 의의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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