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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 |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 | ||
= 국제조세 = | |||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 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위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해석을 배제할 만한 문맥을 찾을 수 없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조세특례제한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