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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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 총칙 ===


* [[개인파산절차 개관]]
*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
*[[개인파산절차 개관]]
*[[법인파산절차 개관(2025)]]
*[[법인파산절차 개관]]
*[[법인파산절차 개관]]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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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 총칙 ===


* [[일반회생절차 개관]]
*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
*[[일반회생절차 개관]]


=== 회생절차의 개시 ===
=== 회생절차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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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 ====
==== 부인권 ====


* [[부인권 의의와 요건]]
*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
*[[부인권 의의와 요건]]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u>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u>'''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u>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u>'''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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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9827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
**[평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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