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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 가압류 특징
* 가압류 특징
*가압류 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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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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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1)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압류 명령의 효력]'''
1)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2)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3)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따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특징:'''


'''[가압류 특징 정리]'''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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