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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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광주 소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사법보좌관이 이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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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결정이다.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보아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집행장애사유 역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압류 등도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기준이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실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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