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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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집행장애사유 역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집행장애사유 역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완료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다만, 판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기준이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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