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7
번
| 65번째 줄: | 65번째 줄: |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집행장애사유 역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집행장애사유 역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이는 | 이는 단순히 집행권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의 정당성과 채권자 간 권리 보호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 ||
다만 | 다만 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기준이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 ||
이에 따라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향후 실무에서 이러한 예외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