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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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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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3. 당사자의 주장 ===
=== 3. 당사자의 주장 ===
•  원고 A의 주장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B의 주장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 신탁보수 등 미정산 항목이 남아 있고, 다수의 타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 중이므로 원고의 추심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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