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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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신청인 백제새마을금고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신청인 백제새마을금고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를 구함.
.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를 구함.
 
== 3. 당사자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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