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14번째 줄: 14번째 줄:
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고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편집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