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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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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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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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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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8. 결론
8. 결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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