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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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필요성
* 가압류 필요성
* 가압류 신청절차
* 가압류 신청절차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 가압류 특징
* 가압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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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nowiki/>'돈'<nowiki/>'''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돈'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nowiki/>'특정의 권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nowiki/>'돈'<nowiki/>'''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돈'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nowiki/>'특정의 권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nowiki/>'''채무자'''<nowiki/>'''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nowiki/>'''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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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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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을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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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가압류 특징:'''


가압류 특징: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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