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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의의 | * 가압류 의의 | ||
* 가압류 필요성 | * 가압류 필요성 | ||
* 가압류 신청절차 | * 가압류 신청절차 | ||
*가압류 등기 |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
''' | '''가처분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
[차이점] | |||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nowiki/>'돈'<nowiki/>'''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돈'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nowiki/>'특정의 권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
''' |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 |||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
해당절차가 진행되면... | |||
1)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 승소하여 가집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가 본압류도 이행되는 절차로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 |||
'''[가압류 신청절차]''' | '''[가압류 신청절차]''' | ||
'''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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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 '''공탁보증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 ||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 |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 |||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 |||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 |||
가압류는 | 가압류는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채권자의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임시로 부여한 권리'''입니다. | ||
따라서 |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 ||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 |||
가압류 | 가압류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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