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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줄: | 2번째 줄: | ||
* 가압류 의의 | * 가압류 의의 | ||
* | * 가압류 필요성 | ||
* | * 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등기부 확인방법 |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처분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 ||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절차]''' | |||
'''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
▶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
'''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 | |||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 |||
'''공탁보증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 |||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 |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 |||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 |||
실제상담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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