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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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4월 16일 (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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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20250131,20437,20240920)/제82조 상업등기법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20250131,20437,20240920)/제82조 상업등기법 제82조]'''


→ 해당 법률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해당 법률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의신청의 대상'''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대상'''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등기관의 '결정'으로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50131,20435,20240920)/제29조 법 제29조]'''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다.  
등기관의 '결정'으로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50131,20435,20240920)/제29조 법 제29조]'''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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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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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절차[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336146&srchwd=%EB%93%B1%EA%B8%B0%EA%B4%80&originDvsCd=07&rnum=7&pgDvs=1 (등기예규 제1812호)]''' ===
===  '''이의신청 절차[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336146&srchwd=%EB%93%B1%EA%B8%B0%EA%B4%80&originDvsCd=07&rnum=7&pgDvs=1 (등기예규 제1812호)]''' ===
----'''1. 이의신청인'''
----
 
=== '''1. 이의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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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④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sup>
<sup>''④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sup>


 
===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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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에 대한 효력'''
=== '''3. 이의신청에 대한 효력'''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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