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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
== | == '''법적 근거''' == | ||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20250131,20437,20240920)/제82조 상업등기법 제82조]''' | |||
→ 해당 법률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해당 법률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 '''이의신청의 대상''' ==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 |||
등기관의 '결정'으로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50131,20435,20240920)/제29조 법 제29조]'''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다. | 등기관의 '결정'으로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50131,20435,20240920)/제29조 법 제29조]'''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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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 ||
===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 | |||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 |||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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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절차[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336146&srchwd=%EB%93%B1%EA%B8%B0%EA%B4%80&originDvsCd=07&rnum=7&pgDvs=1 (등기예규 제1812호)]''' === | === '''이의신청 절차[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336146&srchwd=%EB%93%B1%EA%B8%B0%EA%B4%80&originDvsCd=07&rnum=7&pgDvs=1 (등기예규 제1812호)]''' === | ||
----'''1. 이의신청인''' | ---- | ||
=== '''1. 이의신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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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④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sup> | <sup>''④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sup> | ||
===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 |||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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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에 대한 효력''' | === '''3. 이의신청에 대한 효력''' ===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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