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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대상''' | '''이의신청의 대상'''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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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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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 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 ||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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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
(3) 부당의 판단시점 | (3) 부당의 판단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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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제2항 신설) | ||
(3) 이의신청서( | (3) 이의신청서(양식은 별지3과 같다)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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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항에 따라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 (6) 제2항에 따라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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