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172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4월 16일 (수) 14:45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class="wikitable"
| colspan="3" |목 차
|}




84번째 줄: 90번째 줄: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이의신청서(양식은 별지3과 같다)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서('''양식은 별지3'''과 같다)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2번째 줄: 100번째 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6) 제2항에 따라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6) 제2항에 따라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별지3 -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 class="wikitable"
| colspan="2" |이의신청 대상
 
등기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
| rowspan="3" |이의
 
신청인
|성    명
 
(상호, 명칭)
|
|-
|주    소
 
(본점,주사무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
|-
| rowspan="3" |대리인
|성    명
 
(상호,명칭)
|
|-
|주    소
 
(본점,주사무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
|-
| colspan="3"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① 외국인의 경우 국적도 기재하며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를 기재
 
②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담당변호사명 기재
 
➂ 이의신청을 등기관이 이유 없음으로 인정하면 등기관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게 되는바, 이 경우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관할 법원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집

17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