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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 colspan="3"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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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 이의신청서(양식은 | (3) 이의신청서('''양식은 별지3'''과 같다)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 |||
(4)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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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 ||
(6) 제2항에 따라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 (6) 제2항에 따라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 ||
'''(별지3 - 이의신청서)''' | |||
이 의 신 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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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이의신청 대상 | |||
등기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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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이의 | |||
신청인 | |||
|성 명 | |||
(상호,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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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본점,주사무소) | |||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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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 | |||
|- | |||
| rowspan="3" |대리인 | |||
|성 명 | |||
(상호,명칭) | |||
| | |||
|- | |||
|주 소 | |||
(본점,주사무소) | |||
|(우편번호) | |||
|- | |||
|연 락 처 | |||
| | |||
|- | |||
| colspan="3" |신 청 취 지 | |||
신 청 이 유 | |||
년 월 일 | |||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위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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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의 경우 국적도 기재하며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를 기재 | |||
②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담당변호사명 기재 | |||
➂ 이의신청을 등기관이 이유 없음으로 인정하면 등기관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게 되는바, 이 경우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관할 법원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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