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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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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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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