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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이의신청의 대상''' | '''이의신청의 대상'''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
| 21번째 줄: | 22번째 줄: | ||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 ||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 ||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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