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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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란?'''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20250131,20437,20240920)/제82조 상업등기법 제82조]''' → 해당 법률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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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등기관의 '결정'으로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50131,20435,20240920)/제29조 법 제29조]'''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다.  
등기관의 '결정'으로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50131,20435,20240920)/제29조 법 제29조]'''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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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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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등기예규 제1689호).
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등기예규 제1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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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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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등기예규 제1689호)'''
'''이의신청 절차(등기예규 제1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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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
 
 
(1)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등기신청을 실행한 경우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sup>''① 채권자가 채무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sup>
 
<sup>''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sup>
 
<sup>''③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sup>
 
<sup>''④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sup>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효력'''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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