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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 |||
*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 또는 해지 되었을 때 | |||
*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 |||
*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 | ||
* | |||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 |||
*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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