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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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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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신청인(원고)의 주장
3. 신청인(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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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4. 쟁점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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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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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1과 동일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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