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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1. 의의 |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 ||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 ||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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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관계 | 2. 사실 관계 |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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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 4. 쟁점 | ||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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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쟁점1] 언급 없음 / [쟁점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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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1과 동일 | |||
7. 검토의견 | 7.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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