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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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발표]
[판례발표]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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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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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법원의 판단
6.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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