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9
번
(→결론:) |
|||
| 152번째 줄: | 152번째 줄: |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 |||
<nowiki>*</nowiki>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 |||
| 172번째 줄: | 176번째 줄: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
| 182번째 줄: | 187번째 줄: |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
=== 결론: === | === 결론: === |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