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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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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 ||
부기등기의 종류 | 부기등기의 종류 | ||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 | |||
②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 | |||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 | |||
부기등기의 신청 | 부기등기의 신청 | ||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 | |||
① 방문신청 | ① 방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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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nowiki>*</nowiki>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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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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