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9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3월 24일 (월)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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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부기등기의 종류
부기등기의 종류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
#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
 




부기등기의 신청
부기등기의 신청


#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①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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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nowiki>*</nowiki>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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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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