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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결론:) |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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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 ||
부기등기의 종류 | |||
부기등기의 | |||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 |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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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신청 | 부기등기의 신청 | ||
#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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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 ||
부기등기 말소 |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 ||
① 방문신청 | |||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 |||
ⓐ 신청서 | |||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
ⓒ 신분증, 도장 | |||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② 전자신청 |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 | |||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
<nowiki>*</nowiki>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
③ 법무사에게 위임 | |||
-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 | |||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nowiki>*</nowiki>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 |||
부기등기 대상 주택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 |||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지? | |||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 |||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 | |||
<nowiki>*</nowiki>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 | |||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 | |||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 |||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
<nowiki>*</nowiki>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
부기등기 신청 시기 |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 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 |||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 |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 | |||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 |||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 |||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 |||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 |||
<nowiki>*</nowiki>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 | |||
부기등기 비용 | |||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 | |||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 |||
<nowiki>*</nowiki>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 |||
<nowiki>**</nowiki>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 | |||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 | |||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 | |||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
<nowiki>*</nowiki>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 |||
<nowiki>*</nowiki>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 |||
=== 결론: === | === 결론: === |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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