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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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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 | === 본론: === | ||
근거 법령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
부기등기 대상 주택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 |||
부기등기 신청 시기 |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 |||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 |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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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
부기등기의 순위 | 부기등기의 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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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 #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
# |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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