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675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3월 24일 (월) 16:30
3번째 줄: 3번째 줄:


=== 본론: ===
=== 본론: ===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부기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한다.
-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
12번째 줄: 29번째 줄: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
40번째 줄: 55번째 줄: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편집

49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