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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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1) 등기권리자가 있을 수 없는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그러나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1) 등기권리자가 있을 수 없는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 당사자의 변경이 없는 권리변경등기 등의 경우에는 주소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III. 제공하여야 할 주소 증명정보 ===
 
==== '''1. 대한민국 국민''' ====
 
==== (1) 주소증명정보 ====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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