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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란?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 ||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 ||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
2. 사실 관계 | 2. 사실 관계 |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원고 패배) | ||
2)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3)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 |||
3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 |||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
4. 쟁점 | |||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
5. 관련법령 | |||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6. 법원의 판단 | |||
원심 재판 : 이 신청을 기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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