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9
번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서론: === | === 서론: === | ||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 | |||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하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 |||
부기등기의 목적 | |||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
부기등기의 순위와 요건 | |||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
| 14번째 줄: | 20번째 줄: | ||
=== 본론: === | === 본론: === | ||
| 38번째 줄: | 43번째 줄: | ||
=== 결론: === | === 결론: === |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