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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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서론: ===
=== 본론: ===
제4조(권리의 순위)
제4조(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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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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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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