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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 설명의무 === | ||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0317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0317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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