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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및 복권 === | === 면책 및 복권 === | ||
==== 면책불허가사유 ==== | |||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6789</nowiki> ☞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위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을 신청함. 한편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9. 5. 31. 폐업하였는데, 채무자는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생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음.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음.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추가로 관련 계좌내역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면책신청은 A업체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A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의 동생이고 채무자는 A업체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➁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도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비면책채권 ==== | ==== 비면책채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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