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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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
=== 심사 및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
==== 법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 결정과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   ====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법인에 대해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 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법인에 대해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 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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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개시결정 ===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개시 결정을 내릴경우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중단, 기업은 회생 절차 시작 ====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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