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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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과 파산의 차이 ===
=== 회생과 파산의 차이 ===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


== 법인회생 절차 ==
=== 일반회생 신청자격 ===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일반회생 목적 ===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마련된 법적 절차를 말한다.
 
기업이 재정 위기를 겪는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줄이거나 변제 일정을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법인회생(일반회생) 절차 ==


법인회생 절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회생 절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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