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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
'''보증계약의 성립''' | |||
'''보증계약의 성립''' | '''보증계약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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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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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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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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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 ||
'''전문''' | |||
'''전문'''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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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 ||
'''원심판결''' | |||
'''원심판결''' | '''원심판결''' | ||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 ||
'''주문''' | |||
'''주문''' | '''주문'''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이유''' | |||
'''이유''' |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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