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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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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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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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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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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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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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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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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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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