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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계약의 체결''' | ||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계약의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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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 ||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 ||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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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
'''보증계약의 성립''' | '''보증계약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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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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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 |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 |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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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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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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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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