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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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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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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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 【참조판례】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 【전문】 ====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 【원심판결】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 【주 문】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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