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206번째 줄: 206번째 줄: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4]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편집

49

둘러보기 메뉴